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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체포…내일 체포적부심

입력 2017-04-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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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소환이 어려워 체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 변호인은 출석을 조율하는 도중에 이뤄진 부당한 수사라며 체포 정당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젯밤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의 집에 찾아가 고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최순실 씨 지시로 김 모 씨를 추천하고, 상품권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최 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 씨는 이와 별개로 8000만 원대 주식투자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주말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 변호인은 검찰과 전화로 출석일을 조정하던 중이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김필성/변호사 : 검찰이 (변호인과) 통화한 다음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은 무리한 것이지 않나…]

고씨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고 내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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