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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휴정…점심 후 재개

입력 2017-04-11 14:54

2시 30분까지 휴정 후 재개…심사 장시간 진행 전망

박근혜 영장심사 2회 휴정…모두 8시간40분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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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30분까지 휴정 후 재개…심사 장시간 진행 전망

박근혜 영장심사 2회 휴정…모두 8시간40분 걸쳐 진행

우병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휴정…점심 후 재개


우병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휴정…점심 후 재개


우병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휴정…점심 후 재개


11일 열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째 영장심사가 시작 약 3시간 만에 휴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후 1시40분께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휴정을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휴정 시간 동안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영장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휴정 뒤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가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두 차례 휴정했다. 두 사람 영장심사는 각각 7시간30분과 8시간40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 역시 우 전 수석 측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수 혐의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우 전 수석 첫 번째 영장심사는 약 5시간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다만 검찰이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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