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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병우 운명의 날…검찰, 법리 다툼 여지 최소화

입력 2017-04-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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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오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지면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될 텐데요. 검찰은 기각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혐의만 압축해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우 전 수석의 11가지 혐의 가운데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영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수사 방해 혐의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등 어느 정도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최순실씨의 이권사업에 활용된 스포츠클럽과 관련해 기존 위탁업체들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인 점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앞선 검찰 1차 수사나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자,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기는 커녕 지원에 나선 직무유기 혐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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