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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시 소화전 물로 도로 청소…실효성은?

입력 2017-04-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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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은 미세먼지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대책들이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실효성이죠.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을 때 소화전 물로 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방본부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조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99㎍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던 1월27일 아침,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시야는 흐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정부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청소차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해 60대만 쓰고 나머지는 놀려왔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화전의 물은 화재나 재해 상황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서울시와 소방본부가 미세먼지도 재해상황으로 규정하고 도로청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스스로도 물청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은/서울시 클린도로운영 팀장 (지난 16일) : (먼지는) 건조가 되면 공기 중으로 재비산됩니다. (물청소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청소는 또 강한 수압에 먼지가 더 날린다거나 겨울에는 물이 얼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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