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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최순실과 공범…피해자는 국민"

입력 2017-04-07 13:20

특검 "삼성, 국정농단 배후 최순실 알았고 장기간 지원"

뇌물수수·직권남용 동시 성립…"이재용 피해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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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국정농단 배후 최순실 알았고 장기간 지원"

뇌물수수·직권남용 동시 성립…"이재용 피해자 의문"

특검 "삼성 이재용, 최순실과 공범…피해자는 국민"


특검 "삼성 이재용, 최순실과 공범…피해자는 국민"


특검 측이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최씨는 며칠전 (재판에서) 삼성이 선의로 지원했다고 하고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해 (지원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뇌물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자신의 잘못과 처신으로 일어난 참극으로 받아들이고 선의를 베푼 삼성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따른 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찰은 삼성 등이 최씨 강요에 의해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 특검보는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여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며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된 2016년 10월말까지도 최씨와 직접 접촉하면서 말 세탁 등을 통해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과연 피해자의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삼성그룹 계열사 및 그 회사 주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삼성이 특검법상 명백한 수사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며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직접 이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SK는 비덱스포츠로부터 80억원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삼성을 먼저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의 뇌물수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고 자신했다. 양 특검보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 의사가 일치하고 역할을 분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최씨가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그대로 부탁하고 뇌물을 받아 공동정범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에 관심 없고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다만 공모관계 역할 분배의 경위를 명확히 하고자 차명폰 통화 및 의상비 대납 등 밀접한 관계라는 간접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결과 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모두 계열사 합병과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이 승계작업과 관계돼 있다고 인식했다"며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에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라고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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