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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논란' 확인해보니

입력 2017-04-05 22:53 수정 2017-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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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인터뷰 / 4월 3일) : 2010년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됐다, 라는 주장이 계속 나와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JTBC '뉴스룸' 인터뷰 / 4월 3일) : 감사보고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인터뷰 풀영상 ☞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문제 있었다면 지난 정권들이 가만뒀겠나"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둘러싼 '채용특혜' 논란. 오늘(5일) 팩트체크는 '특혜채용 의혹'과, 이후 문 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논란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 바로 시작하죠.

[기자]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부터 보죠. 이 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 씨 의혹이 2006년 12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는 문 씨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감사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의혹은 2012년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때는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이건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입니다.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거네요.

[기자]

그래서 유일하게 남는 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그 때의 결론은 세가지입니다.

첫 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 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앵커]

특혜 여부에 대해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 이 부분을 놓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이군요.

[기자]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확증은 없지만 이 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에서 주의를 받았었군요.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문 후보 측도 반박을 하고 있죠?

[기자]

그런데 반박의 근거로 삼은 내용 중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어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절차가 이유였습니다.

[앵커]

상급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봤고, 당사자들 징계를 했군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최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데 2006년 11월 30일자 채용공고문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학력증명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가 낸 '졸업예정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원서 마감 5일 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 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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