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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끝…검찰청서 결과 대기

입력 2017-03-30 19:31

이재용 영장심사땐 7시간30분 종료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서 결과 대기
박 전 대통령 심사, 이례적 두차례 휴정 후 진행
구속 여부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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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땐 7시간30분 종료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서 결과 대기
박 전 대통령 심사, 이례적 두차례 휴정 후 진행
구속 여부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

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끝…검찰청서 결과 대기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시작 8시간42분 만에 종료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7시12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통상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당시 20여분 휴정한 사례 정도가 손에 꼽힌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포함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전례를 살폈을 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6일 영장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결정된 바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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