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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321호에 쏠리는 눈…양측 '불꽃 공방' 예고

입력 2017-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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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목은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쏠리고 있습니다.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측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 사이에 어떻게 심사가 전개될 지도 주목됩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위치한 증인석에 앉아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를 마주 봅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법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위치하고, 박 전 대통령 뒤에 있는 방청석엔 검찰 수사관들이 앉습니다.

법정 내 소란행위 등으로 감치 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법원 경위도 배치합니다.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양측의 입장을 밝히지만, 원칙적으로 강 판사가 직접 질문하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영장 실질심사는 재판부가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재판 내내 변론을 상의할 수 있지만,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홀로 판사와 마주보고 앉게 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답변 내용이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측에선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기존처럼 자신은 선의였고, 최순실씨가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차명폰 사용과 수사 대응용 문건 의혹 등을 내세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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