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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출석'…법원·검찰의 준비는?

입력 2017-03-28 22:51

구속영장 발부 시 서울구치소 이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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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시 서울구치소 이동 전망

[앵커]

이번엔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나설 검찰, 그리고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출석에 대비하는 법원의 준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먼저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앵커]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로 먼저 왔다가 법원으로 이동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하면 검찰과 법원 양쪽에서 경호 등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바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번 소환 조사 때처럼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겁니까? 법원에 도착하면 어떤 경로로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기자]

포토라인 설치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중앙지검 건물 뒤편 문을 통해 출입을 합니다. 하지만 뒤편은 진입로와 로비 등이 비좁아서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안, 지하로 들어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법원도 아직 정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취재진들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해지는 경로 주변에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느냐가 관심거리였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실질심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해주는데요. 보통 이 구인장에 대기를 하는 유치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유치장소가 공란 상태라고 합니다.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구치감 등에서 대기를 하는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구치소 등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치감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검찰청의 구치감이 따로 준비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구치감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구치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사실상 오늘 오후 6시쯤에야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도 검찰도 대기 장소 등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일이 돼야 취재진들에게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치소로 만일 가서 대기를 한다면 지난번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구치소에서 규정된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건가요?

[기자]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구치소에서의 대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도 내일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실질심사 날짜를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흘 뒤에 열립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예를 봐도 이틀 뒤 실질심사가 잡혔던 것 같은데요. 왜 늦어졌을까요? 경호 문제 등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가요?

[기자]

경호 문제 등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법원도 취재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경호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영장 전담 판사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검찰이 넘긴 사건 기록은 220여 권 12만여 페이지 정도라고 합니다.

실질심사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실질심사의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이원석 부장과 한웅재 부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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