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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판단 이유는…"삼성 승계 면밀히 보라" 지시

입력 2017-03-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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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입수해 어제(27일)부터 보도해드리고 있는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새로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한 달쯤 뒤부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14년 5월 쓰러졌습니다.

한 달쯤 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금융위나 공정위 등 관계 부처로부터 각종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자신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뇌물을 받기로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직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규제당국에 대한 인사권 지휘감독권 등을 이용해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재단과 정유라 지원을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이에 화답하면서 동시에 금융지주사 전환 지원 등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은 앞서 삼성 뇌물 혐의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죄와 관련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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