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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감반, 영장없이 압수수색…'표적감사' 의혹

입력 2017-03-28 22:58

특감반 지시 따르지 않은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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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지시 따르지 않은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지만 아직 미완으로 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주목됩니다. 이번엔 우 전 수석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문체부 직원을 무리하게 조사했던 정황을 특검이 조사해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담당관을 서울 창성동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소환 이유를 모른 감사담당관에게 특감반 직원들은 '문체부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자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에 나섰지만, 공식 징계 사유까진 없다고 보고 구두 주의와 업무 배제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러자 특별감찰반이 이번엔 감사담당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감반은 지난해 1월 감사담당관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며 당초 지시대로 문체부 직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감사담당관은 "특감반이 양말까지 벗기고 신체수색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은 문화계 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됐고, 감봉 등 징계도 받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감찰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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