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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미국 대법서 패배

입력 2017-03-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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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가 벌여온 소송이 3년 만에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낸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해당 극우단체는 앞서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은 외교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선 이례적으로 '소녀상 철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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