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특검 '뇌물죄' 수사 반영

입력 2017-03-27 2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바로 이 곳에서 이번주 목요일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가 열립니다. 앞서 김수남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오늘(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씨에 이어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서 뇌물죄 등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뇌물죄,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이미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범행 공모 관계인 청와대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인데, 영장 내용을 확인했다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구속영장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범행 혐의 대부분이 적혔습니다.

특히 뇌물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대기업에 최순실씨 이권을 챙겨주도록 한 혐의 등 거의 모든 혐의입니다.

[앵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역시 '뇌물 수수 혐의'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검찰이 뇌물 액수는 얼마로 본 겁니까? 이 부분은 향후 기소되면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기자]

오늘 구속영장에서 뇌물 혐의 부분은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순실씨 독일 회사로 받아낸 승마지원금 78억여원에 대해선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낸 재단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3천여만 원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뇌물수수액은 298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특검에서 공소장에 표기한 것과 같이 최순실 씨 회사와 삼성이 약속한 금액 213억 원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뇌물 혐의 내용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공소장 내용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이 액수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만일 기소돼 재판을 통해 형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엔 삼성 건만 뇌물 액수로 적힌 건가요? 최근 수사를 한 SK와 롯데 건은 포함되지 않았나 보죠?

[기자]

SK로부터 8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24억원을 받아내기로 한 부분과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인데요.

오늘 구속영장엔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 적혔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엔 구속 필요성이 확실히 소명되는 혐의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두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기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는데, 그보다 앞서 이뤄진 지난해 수사에서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 검찰은 삼성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한 건데, 이번엔 정리가 됐나요?

[기자]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는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을 전후로 서로 다른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의 죄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두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한 행위까지는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런 강요를 받은 뒤에 대가관계를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한 뒤로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에도 삼성의 재단 출연에 대한 내용을, 재단 관련 범죄사실을 적은 부분과 또 삼성 뇌물 관련 범죄 사실을 적은 부분, 양쪽 모두에 적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장에 나온 금액만 하더라도 만일 형을 받게 되면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실체적 경합'에 주목…'강요 이은 대가성 혜택'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 "법·원칙에 따라"…임명권자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출석 안해도 나와 대기해야 구치소 대기 중에도 '경호'…"구속 확정 전까지 계속" 변호인단, 삼성동 자택 방문…침묵 속 영장심사 대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