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실체적 경합'에 주목…'강요 이은 대가성 혜택' 판단

입력 2017-03-27 20: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금 전 연결에서 '실체적 경합'을 언급했는데요, 실체적 경합은 '피의자 한 명의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엔 삼성에 출연금을 강요했지만, 이후 실제로 출연이 이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찬성 등 대가성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영장 내용에 따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단계별로 강요와 뇌물수수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뒤 물건을 훔치면,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가,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각각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실체적 경합입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엔 최대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에 일방적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 등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요구하고, 이후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등 혜택이 주어진 후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78억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이라는 별개의 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관련기사

'구속영장 청구' 삼성동 자택 앞 혼잡·소란…경찰 초긴장 '박근혜 운명' 쥔 강부영 판사는 누구…"사건 분석 탁월" 검찰, '삼성서 뇌물' 특검 논리 수용→영장청구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영장청구' 결정전 원로들에 자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