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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법·원칙에 따라"…임명권자 영장 청구

입력 2017-03-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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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앞선 전례와 달리,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상대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김 총장은 수사팀 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두루 들은 끝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직후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 (지난 23일) :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정치적인 판단은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 규명된 범죄 혐의로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 총장은 지난 주말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들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안팎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범과 뇌물공여자 등 20명 가까이 구속된 것 역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김수남 총장과 검찰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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