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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박 전 대통령측 전략은?…'고의성 부인·떠넘기기'

입력 2017-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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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사흘 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실질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갈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좋은 취지'였다, '죄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올까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고,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줄 몰랐다며 이용당한 피해자 같은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최씨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범죄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최씨와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최씨가 저지른 범죄라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적용 혐의들이 꽤 많고 상당히 무겁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미르 등 재단 출연금 강요와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공무상비밀누설이 있고요. 특검에서는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바로 뇌물 수수입니다.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경우 상당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나는 선의였다, 최씨가 저지른 일이다라며 최씨에게 모든 혐의를 떠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검찰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겠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혐의가 여럿인 사건,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24시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부로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건데요. 또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에 여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효율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요.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해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벗고, 최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여태까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의'라는 건 사람의 마음인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 검찰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합니까?

[기자]

다른 물증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로 고의를 입증하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은 업무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백과 검찰이 압수한 유출 문건 등 검찰 관계자의 말 그대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인 상황이고요.

특히 민간인인 최씨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최씨에게만 책임을 미루긴 어렵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워 구속을 피하려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일부에선 국격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측에선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렇고 다른 검찰 관계자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영장심사 때도 같은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검찰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도록 했고 권력남용적 형태를 보였다, 또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한 만큼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으로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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