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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30일 영장심사

입력 2017-03-27 17:57 수정 2017-03-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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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야당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문턱에 섰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던 김수남 검찰총장. 지난 21일 소환 조사를 마친 뒤 6일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법과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번 째,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는 등 권력남용 행태를 보였다"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 째,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 1월 1일) :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줘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하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어디를 도와줘라 하는 거 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칩거 중이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마지막, 형평성입니다. 공범인 최순실과 또 지시를 따랐다는 안종범, 정호성 등을 비롯해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때문에 혐의의 정점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건 '뇌물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밝힌 법원이 명시한 죄명, 바로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도입 되기 전 구속돼 심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쓰게 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심문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를 마치면 통상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등 모두 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은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다른 곳을 대기 장소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했던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의 핵심 사유가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문체부 국민소통실 직원 2명을 '콕' 찍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약 2주간 조사를 진행한 백모 문체부 감사담당관 "징계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 전 수석,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감사담당관실도 조사하라"며 또 '콕'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 백 담당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직원 2명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끼남도 아니고 우병우가 찍으면 무조건 징계를 해야했던 걸까요.

특검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진행한 감찰이라고 파악했는데요. 이같은 '표적 감찰' 또 감사담당관을 감찰하는 '이중 감찰'에 대해 직권남용이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우 전 수석 측에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니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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