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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심판, 여론 따른 것 아냐"
입력 2017-03-24 13:15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답해야" 지적
"박 전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지적한 소수의견에 동의"
"아파트 다운계약…중개업소에 맡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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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답해야" 지적
"박 전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지적한 소수의견에 동의"
"아파트 다운계약…중개업소에 맡겨" 인정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두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그는 "어제 급하게 (서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여러분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을 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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