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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늦어도 내주 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가능성

입력 2017-03-23 20:06

김수남 총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세월호 수사 외압' 우병우 신병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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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세월호 수사 외압' 우병우 신병 조만간 결론

[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식들을 전해드린 다음에는 곧바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 은폐 의혹에 대한 저희들의 취재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 기자,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얘긴데요, 일단 원론적인 말이라는 게 대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이 갑니다. 검찰 내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김 총장은 출퇴근길에 많은 말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해오는 편이었습니다.

검찰 내에선 특히 김 총장이 '오로지'라고 강조한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말을 분석해봐야 하는데,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을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석되죠?

[기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 특히 뇌물 수수 혐의가 상당히 무겁고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다른 공범들이 앞서 구속된 건 그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법과 원칙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뇌물수수 피의자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 관계자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보고 나야 법리검토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사실 기록검토는 이미 마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기록도 모두 분석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준비했던 만큼 검찰의 이런 표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앞두고 법리 판단 고심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기록 검토는 다 했고, 원칙대로면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 특히나 얼마전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청구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임박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청구키로 결정되면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 쯤에는 법원에 영장을 접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당일 또는 다음날 결과가 나올 텐데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일단 이뤄졌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이런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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