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민정수석실 문건' 범죄경력 정보까지 최씨 손에

입력 2017-03-22 21:21 수정 2017-03-27 16:57

'최순실 외장하드' 속 민정수석실 보고서
'감독 대상' 최순실이 오히려 보고받은 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순실 외장하드' 속 민정수석실 보고서
'감독 대상' 최순실이 오히려 보고받은 셈

[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JTBC가 해당 문건을 들여다봤더니 주민번호와 주소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최 씨가 모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입니다.

'박지만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 엄중 경고'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정 모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진위를 확인해봤더니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또 정 씨에게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향후 처신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돼있습니다.

정 씨의 주민번호와 등록기준지, 학력과 경력 뿐 아니라 범죄경력까지도 상세히 첨부돼있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3년 3월 10일로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뿐 아니라 측근 비리도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대상인 최순실씨가 오히려 민정수석실의 업무 보고를 받아본 셈입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의 비리 감시 인력을 축소시켰습니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진술조서 검토에 7시간…"당혹감 역력" "송구하다"더니…조사실에선 "모른다, 공익 위한 것" 혐의 부인하고 참모들에게 책임 미룬 '박근혜의 진실' [단독] '최순실 외장하드' 보니…부동산 정책까지 '통째 유출' [단독] 사전 유출된 말씀자료, 실제 각 부처에 68건 하달·시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