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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 조서 검토만 7시간…검찰, 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7-03-22 17:50 수정 2017-03-22 19:12

검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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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오늘(22일) 아침 귀가했습니다. 무려 21시간 30분 동안 서초동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내용, 야당 발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사를 나온 건 오늘 오전 6시 54분입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곧바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3분에 도착했으니까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21시간 하고도 30분입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와 비교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16시간 20분, 노무현 전 대통령 13시간으로. 역대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 중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 35분에 시작된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은 2시간 40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조사받은 시간은 약 11시간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신문조서 검토에만 무려 7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신문조서는 향후 영장실질심사나 법정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와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도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표현이 고쳐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분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꼼꼼한 7시간의 조서 검토,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세월호 7시간과는 분명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재단 모금 혐의를 수사해온 한웅재 형사8부장이 오전부터 투입돼 저녁 8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순실과의 공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던 만큼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건 유출과 삼성 뇌물수수를 담당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던 박 전 대통령. "질문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했다"는 검찰 표현 대로라면 조사실에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과 공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 없다'는 취지로 또 재단 설립에 대해선 '출연금 강요는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에 대해선 '일일이 기억나질 않는다' '법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사에 머물며 이를 보고 받았는데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CCTV 등을 통해 간부들이 함께 조사를 실시간 지켜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는 김 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직접 조사한 한웅재, 이원석 부장 등 수사팀 의견을 듣고 간부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2015년 12월 2일) : 법 집행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될 절대가치입니다.]

김 총장이 강조한 법치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자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칼자루를 쥔 검찰에 대한 변호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간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했고, 손범규 변호사는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손범규/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지난달 9일) : 검찰의 밀실수사를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 자료라는 거는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그런데 손 변호사, 어제는 정작 검찰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심야 조사를 요청하면 동의할 예정"이라더니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오히려 검찰을 추켜세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드러날 것이라던 '진실'이 검찰조사에서 과연 밝혀진 걸까요. 이에'언론플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거 받아 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박근혜, 조서 검토 7시간…검찰, 영장 청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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