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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목하는 '묵시적 청탁'…무엇으로 입증할까

입력 2017-03-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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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내일(21일) 집중 추궁할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묵시적 청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거론되는 뇌물죄, 정확히 말하면 제3자 뇌물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최순실씨가 주도한 두 재단에 넣었고 이게 뇌물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금품은 무엇에 대한 대가다, 잘 봐달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품이 전달되고, 서로 간에 묵시적이고 암묵적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인데요.

실제 뇌물이 오갈 때엔 청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법원은 이같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 문제는 다른 사례를 통해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죠?

[기자]

뇌물을 준 쪽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 지와 뇌물을 받은 쪽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건넨 기업의 현안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영향력 안에 있거나 또는 그 공무원의 힘으로 해결해 줄 위치에 있다면, 청탁을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묵시적 청탁이 오간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앵커]

검찰과 특검이 '묵시적 청탁'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삼성, SK, 롯데 등은 자금 지원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특검은 세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때, 각각 중대한 현안이 돌아가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은 그 현안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다시 말해 삼성, SK, 롯데가 각각 중요한 사업 현안이 있던 상황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대가성 자금 지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다시말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현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만 짚어보죠.

[기자]

검찰은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 순환출자 해소, 지주사 전환 등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현안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재획득, CJ헬로비전 인수 등을 당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롯데는 형제의 난 이후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등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었던데다,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의 현안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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