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선 안 될 말도 체크…삼성동서 '검찰 질문 모의고사'

입력 2017-03-20 22: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의 대면 조사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20일)까지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혹시 빠질 수 있는 딜레마는 없는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참동안 변호인들하고 논의를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6시간 넘게 머물며 대통령과 대면조사 내용을 상의했습니다. 어제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숲과 나무 얘기를 하면서 "유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세세한 부분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준비하며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예행 연습 질문지는 어떤식으로 뽑았을까요.

[기자]

일단 질문지도 질문지지만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은 검찰청 구조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질문 순서, 검찰 조사의 방향, 어떤 질문이 나올지 후속질문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뇌물죄로 승부가 나는 만큼 뇌물혐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집중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특히 꼭 해야할 말과 해선 안될 말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건 어떤게 될까요?

[기자]

대체로 대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일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통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특히 "삼성과 롯데 SK 등의 경우 묵시적 청탁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할 때 어떻게된 뇌물죄는 피하기 위해서 또 재판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무죄를 받기위해서 어떻게든 대가성 부분은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 혐의는 부인인데 다른 12가지 혐의도 모두 부인하는 쪽으로 갈까요?

[기자]

통상 피의자는 조사 전에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 혹은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 박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면서 대리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1부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입장을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할 가능성. 전략적으로 사법처리의 수위, 분명히 사법처리로 간다는 판단이 서면 수위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인정한다라던지 그런건 안될까요?

[기자]

일단 인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면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국민 담화문과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특히 탄핵심판과정에서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 기밀 유출, 블랙리스트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는데 혐의를 인정하려면 이런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줄곧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앵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 일파만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모두 13개죠. 재단, 뇌물, 기밀 유출, 특정 기업 특혜 등 대부분 혐의가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최씨의 사익추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면 부인을 할 것이냐, 말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자]

검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그 외 관련자들의 다양한 진술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만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결국 신뢰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부, 실제로 청구한다면 발부될 것이냐 하는 것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모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부인까지 한다면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때 혹은 중형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대부분 중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자백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정황상 확실해 보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요.

결론을 얘기하면 박 전 대통령으로선 인정을 해도 또 부인해도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앵커]

내일 이후에 상황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소환 D-1…검찰, 재단 출연·뇌물죄 입증에 집중 긴장감 도는 삼성동 자택…검찰 '돌발질문' 집중 대비 박근혜 지시→최순실 사업…롯데 건도 짙은 '공모 흔적' 검찰이 주목하는 '묵시적 청탁'…무엇으로 입증할까 박 전 대통령 손에 쥔 '2개의 카드'…모두 뒷감당 난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