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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입력 2017-03-20 13:56

김영재 원장 "뇌물죄 성립 인정…부인도 모두 자백"

이임순·정기양 측은 입장 유보…"기록 검토 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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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 "뇌물죄 성립 인정…부인도 모두 자백"

이임순·정기양 측은 입장 유보…"기록 검토 덜 됐다"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측이 "혐의를 자백하니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 원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0일 열린 김 원장 의료법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인 박채윤(48)씨 사건에 김 원장, 김 전 자문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님에도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장 변호인은 "뇌물죄 성립에 이견이 없고 모두 자백한다"면서 "김 원장과 함께 박씨도 자백하고 증거를 모두 인정할 것이다. 특검이 낸 수사 기록이 너무 많으니 관련된 것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백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 선처를 바란다"며 "'비선진료' 재판부에서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고, 대통령에 대한 진료 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자문의는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자문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과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측은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에 대해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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