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두고 검찰은 대기업 뇌물죄 혐의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최 회장을 상대로 확인할 것들은 어떤 것이죠?
[기자]
검찰은 오후 2시 최태원 SK 회장에게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알려왔는데요.
조사를 받는 도중에 혐의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오늘 최 회장을 부른 건,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2월, 두 사람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은 그룹 현안 해결을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져 사업권을 잃은 SK가 독대 후 다시 이걸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또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게 특혜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최 회장은 지난해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자]
앞서 특검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대기업은 삼성 뿐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기초 조사 역시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을 구속했기 때문에요,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도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된 대기업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K의 경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측에 청탁을 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여럿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을 사면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교도소에 있는 최 회장에게 "나오면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 등입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고요, 이들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안종범 전 수석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온 만큼, 오늘 조사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