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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뇌물죄 수사 다지기…SK 3명 새벽 귀가

입력 2017-03-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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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째 침몰돼 있는 세월호와 함께, 세월호의 진실도 여전히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의혹을 명확히 풀지 못했는데,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서 확인된 '드레싱' 사용이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나흘 앞두고 있는 검찰은 SK 고위 임원 3명에 대해 오늘(17일) 새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SK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수사 등 검찰의 일련의 수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것인데요.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고위 임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원과 4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2015년 8월 이후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을 각각 만나 최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얘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최 회장 특별사면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최 회장과 독대를 한 이후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지시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독대 이후 SK그룹에 80억원을 최순실씨 개인회사 비덱스포츠에 입금하도록 요구합니다.

SK측이 비덱스포츠 입금을 거부하고 액수를 줄여달라고 하면서 결국 무산됩니다.

검찰은 추가지원 논의 역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SK 측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특혜를 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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