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기록물, 4월 30일 1차 이관…45일 간 '무방비'

입력 2017-03-17 0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굳이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월호 7시간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아직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다음달 30일 1차 완료될 전망입니다. 44일이나 남은 건데, 과연 제대로 이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곳입니다.

이들 생산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시점을 다음달 30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 4월 말까지 1차 이관하라고 하더라고요, 30일. 5월 1일부터 9일까지 생산되는 건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관을 받겠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생산기관들은 앞으로 44일 동안 자체적으로 문건을 분류하고 기록물로 지정합니다.

목록도 제3자의 검토 없이 자체 작성합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4일 동안은 검찰 수사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대통령기록물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로 남은 기록물을 확보하고, 폐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자문기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SK·롯데 출연금 대가성 파헤친다…전선 넓히는 검찰 [단독] 청와대, 문서파쇄기 구입…최순실 사태 이후 집중 박 전 대통령 참모진, 청와대에 그대로…"압수수색 불가" 검찰,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 확정…남은 수사 쟁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