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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기록물, 이관까지 45일…감시 사각지대

입력 2017-03-16 20:56 수정 2017-03-17 00:08

대통령기록물, 4월 30일에 1차 이관 예정
제3자 검토 없이 기록물 지정하고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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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4월 30일에 1차 이관 예정
제3자 검토 없이 기록물 지정하고 목록 작성

[앵커]

청와대에는 아직 많은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등을 밝혀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앞으로 45일 뒤인, 4월30일에 1차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외부 검증도, 감시도 없이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알다시피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공무상 기밀이 있다며 막은 사례가 있죠. 과연 제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될 것이냐,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곳입니다.

이들 생산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시점을 다음달 30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 4월말까지 1차 이관하라고 하더라고요, 30일. 5월 1일부터 9일까지 생산되는 건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관을 받겠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생산기관들은 앞으로 45일 동안 자체적으로 문건을 분류하고
기록물로 지정합니다.

목록도 제3자의 검토 없이 자체 작성합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외부 검증은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5일 동안은 검찰 수사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로 남은 기록물을 확보하고, 폐기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자문기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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