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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 주목…검찰의 선택은?

입력 2017-03-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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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 요건 가운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하나 요건이 되는 증거인멸 가능성, 그러니까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 검찰이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4월 초순엔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음달 중순부턴 대선 후보들의 공식 유세가 시작되는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 입장을 세운 겁니다.

검찰이 심사숙고하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달하는 혐의의 죄질 등을 따져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모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입니다.

공모 혐의의 최상층부에서 핵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의 증거 인멸 및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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