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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피의자 박근혜…검찰이 파고들 '아킬레스건'은?

입력 2017-03-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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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엿새 남은 대면조사를 앞두고, 검찰도 단단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물증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사 준비는 많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앞서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검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검의 삼성 뇌물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앞서 두 수사팀이 질문지를 이미 모두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사는 불발이 됐지만 현재 검찰은 뇌물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13개의 혐의에 대해 앞선 질문지를 하나로 합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다양한 카드 속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다 포함돼 있겠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공모 관계를 직접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표적인데요.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시를 하실 때 대충 한 개 기업당 30억 정도 하면 10개 기업이면 300억씩 한다고…]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그 과정에서 최순실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앵커]

앞서 검찰 수사에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나온 것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박 전 대통령은 공모자로 적시됐잖아요.

[기자]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이 정권 출범과 함께 총동원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공모 관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사조치한 데 대해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과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등이 일치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 정황과 진술을 박 전 대통령 앞에 제시할 경우, 이를 피해갈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피해갈 방법이 대개 모른다고 하거나 참모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시를 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취지로 한 지시가 아닌데 참모진들이 과잉 해석을 했다거나 등의 주장을 펴면서 피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상당 부분 혐의에서 공모자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한 두 사람의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확인한 게 아니라 복수의 진술과 물증 등이 뒷받침돼 있는 건데요.

검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굳이 안 해도, 공모 관계로 보는 덴 큰 무리가 없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초라고까지 표현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같은 물증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결정타입니다.

[앵커]

유무죄를 피의자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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