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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막말 변론' 김평우 징계 검토 절차 착수

입력 2017-03-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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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차 변론부터 탄핵심판 과정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시종일관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평우/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16차 변론 / 2월 22일) : (재판관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재판부를 존중해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막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김 변호사는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해 결정할 일"라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자기 멋대로 평결을 했다" "헌재는 '국회의 출장소"'라며 헌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잇따른 막말에 대한 법조계 내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해 소명과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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