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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인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한가?

입력 2017-03-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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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각종 서류문서 파기하고 그다음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해서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의혹의 중요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과, 탄핵과 상관없이 어렵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오대영 기자! 탄핵 전에도 팩트체크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다뤘었죠?

[기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 때 결론은 '이론적 가능, 현실적 불가능'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엔 대통령 탄핵으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결론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론적 가능, 현실적 어려움, 거부할 명분 부족'입니다.

[앵커]

명분이 하나 더 붙었군요.

[기자]

청와대가 그동안 압수수색을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보호시설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인 지난해 10월에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죠.

그런데 탄핵소추 뒤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없어졌고, 황교안 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도 황 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낙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었죠.

[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 대행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며 피해갔고, 결국 거부됐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10일) :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2월 10일) :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10일) :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2월 10일) : 감독은 제가 합니다.]

감독은 제가 하는데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때만 해도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황 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직무복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황 대행의 독자적 판단으로 하려 한다면 승낙할 수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교수 (헌법학) : 파면 결정 전에는 모호했어요. 그런데 파면되고 나서는 학설에도 다툼이 전혀 없어요. 돌아올 대통령이 없잖아요. 권한대행 정도가 아니라 준 대통령인 거예요.]

[앵커]

압수수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고, 결국 황 대행의 결정에 따라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결론나겠군요.

[기자]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사실은 탄핵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나 달라진 것은, 황 대행이 의지를 가지고 승낙하려 한다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압수수색의 거부를 거론했잖아요? 이번에 또 거부할 명분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부명분 부족이고요.

그러나 황 대행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리책임자라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사의를 표하지 않은 차순위의 책임자들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압수수색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 있잖아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전자문서로 돼 있지 않은 서류들은 파쇄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산화 된 자료들을 지운다든가, 서버를 삭제(디가우징)한다든가 하면 '로그파일'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증거인멸이 드러나는 것이죠.

증거인멸 외에 중요한 증거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황 대행이 이걸 봉인해도 열어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2/3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청와대 내부자료가 잘 보존돼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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