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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어떻게? 전직 대통령 사례 보니

입력 2017-03-12 21:11 수정 2017-03-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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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번 주 중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많은 부분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법조팀 심수미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앞서 1기 검찰수사본부 그리고 특검 조사 때는 청와대 조사가 무산이 됐었죠. 앞으로는 소환해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지만 소환조사 방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수사팀들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또 경호상 문제 그리고 예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문조사를 추진했던 건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인 만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실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기는 한데 특검 수사 때 대면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특검 측에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음, 녹화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할 경우에 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게 신분이면 녹음,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겠죠, 역시?

[기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조사에서도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이었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는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녹음, 녹화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일반 피의자 같으면 피의자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저에 직접 가든지 해서 앞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는 만큼 조만간 조율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대면조사에 앞서서 사전 서면 질의서를 사저에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검찰은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4월 22일 우선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실제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는데요. 3일 뒤 답변서를 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소환일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대통령 소환까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힌 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전처럼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검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소환에 계속해서 이전처럼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아무래도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인 데다가 지난 11월부터 검찰의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전 10시였던 소환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요. 또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체포영장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번 소환 통보를 해서 바로 체포영장 청구야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출석시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 특검에서는 검찰도 검사도 한 명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시간도 너무 길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출석 당시에 13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 30분쯤에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였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그보다 훨씬 많고 또 복잡합니다. 삼성그룹 제3자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인데요. 여러 번 소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 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소환통보 안 하면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공범들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여러 공범들이 이제 구속 상태에 있는데 그 구속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이라든가 예컨대 정호성, 안종범 수석과 함께 같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아직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단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조사 앞서서 다른 증인들 또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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