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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다음주 본격 수사

입력 2017-03-11 20:38

이르면 다음 주 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정 통보
불응 시 영장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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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정 통보
불응 시 영장 청구 가능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대면조사를 요구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지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11일)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오늘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강제 수사도 검토되고 있는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의 강제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강제 수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을 두고 UN인권위나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언급해온 만큼 검찰의 조사 전 해외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이 출국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정하는 것도 검찰이 여러가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기자]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했던 만큼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검찰은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대면조사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 등을 파면 사유로 들었는데,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파면된 후에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데, 아직 관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장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지지세력을 방패삼아 강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이번 검찰 수사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SK 등 나머지 기업 수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내도록 지시를 내리고,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된다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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