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재시도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한 만큼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정당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만 내주는 '임의 제출'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지난 2월 3일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세 차례 모두 이유는 같았습니다.
청와대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협조를 거부하고, 특검이 낸 소송도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헌재가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검찰의 재시도 역시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청와대에 보존된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