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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정위기 방치 못해…8인 체제 문제없다" 재확인

입력 2017-03-10 19:52 수정 2017-03-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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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후임을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0일) 헌재는 헌정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8인 체제의 선고는 문제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흠결도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주장을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부가 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을 탄핵심판 요건으로 정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시일이 소요되는 9명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나, 국회 의결 당시 자체 조사나 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소추와 관련한 조사 등은)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개별적인 소추 사유별로 의결한 뒤 소추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 소추 절차상 흠결은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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