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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에서 파면까지…탄핵심판 92일, '결정적 순간들'

입력 2017-03-10 19:59 수정 2017-03-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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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0여 일간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오늘(10일) 선고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밝힌 소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죠.

92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에서 결정적 장면을 구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틀 뒤 강일원 재판관의 주심으로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1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진행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면서 대리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은 1월 31일 퇴임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월 초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요청하며 고영태 씨가 이 사건의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고영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을 준비하겠다며 3월 초로 최종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27일을 최종변론일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선고기일을 10일 11시로 지정했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며 92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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