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파면된 대통령, 어떤 예우 받나…연금·비서관 혜택 중단

입력 2017-03-10 20:11 수정 2017-03-10 20:31

경호·경비는 최장 10년만 지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호·경비는 최장 10년만 지원

[앵커]

오늘(10일) 헌재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진 사임이 아닌 강제 파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정상적인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 월급 70%에 달하는 연금을 받습니다.

또 1·2급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와 차량과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받습니다. 평생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는 순간 이런 혜택은 일체 받지 못합니다.

경호와 경비는 제공되지만, 이 역시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5년 짧은, 최장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사라집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돼 예우 대상에 제외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 전 대통령…향후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 경호 제외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막 내린 '박근혜 정치' 20년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침묵'…주말 넘길 가능성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