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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순간 '불소추특권 소멸'…'피의자 조사' 불가피

입력 2017-03-10 20:27 수정 2017-03-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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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불소추 특권에 따라 어느 정도,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자연인 신분이 된 지금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특검 수사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녹음과 녹화가 없는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추를 전제로 한 피의자 조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검도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합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을 잃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불소추특권이 소멸되고 특검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소환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2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마친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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