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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향후 검찰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

입력 2017-03-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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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탄핵의 중대 사유는 역시나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습니다. 헌재 선고에도 그 부분이 강조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기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중인 이서준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했는데요.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앞으로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 된 지금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수사가 가능해진겁니다.

[앵커]

특검에서 대면조사를 청와대측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특검과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왔었고, 특검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 참고인 조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참고인 신분 조사를 요구했던 것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 때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은 후, 진술을 하는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진술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재판과는 다르지만 상당 부분이 최순실 국정 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여부 이런 부분을 헌재가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있기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에도 오늘 선고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기자]

헌재는 오늘 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최순실의 일감 및 인사 청탁을 대기업에 강요 등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혐의 대부분이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다고 본 겁니다.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재판부도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최순실씨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최 씨는 재판 중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순실을 비롯해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이 된 상태인데, 공범들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해왔고,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 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에서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대부분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진행될까요?

[기자]

먼저 변수를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조기대선입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자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 하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와 달리 대선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때문에 조기대선으로 실시가 되기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여부, 이 실체적 진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특검에서 마무리 못했던 수사도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자]

현재 검찰특별수사본부 2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1기 특수본 때 이제 가장 많은 수사 또 처음부터 수사를 했던 형사8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SK, 롯데, CJ 등 나머지 기업 수사는 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는데요.

나머지 기업 수사는 1기 특수본 때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중앙지검 첨단2부가 맡으면서 사실상 우병우 전담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 인력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과 특검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태겠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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