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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종 범죄에 엄정히 대처"…강제 수사 가능성

입력 2017-03-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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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관심이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과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검찰은 탄핵 결정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돼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1기 수사자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이 10만여쪽에 이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수사 범위는 SK,롯데 등 나머지 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수사 등인데요.

특히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모관계가 적용된 혐의는 13개인데요.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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