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순실 뇌물' 이재용, 혐의 모두 부인…"공소장 위법"

입력 2017-03-09 16:11

이재용 불출석…삼성 임원들도 혐의 부인

변호인 "특검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주장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재용 불출석…삼성 임원들도 혐의 부인

변호인 "특검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주장도

'최순실 뇌물' 이재용, 혐의 모두 부인…"공소장 위법"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5명의 삼성임원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판 절차에서 특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이 입장과 관련해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자, 특검 측은 "구체적 변론은 준비기일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예단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은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예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렵게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이 수사 받은 사실을 적었는데 같은 취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 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로 마치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획했었다는 것처럼 예단하고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있다"며 "단독 면담은 둘만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번도 조사받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어 어떤 근거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자, 이메일 등을 일부만 잘라 기재하고 관련자 진술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모행위 등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리된 서면을 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