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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진다…약관 시정

입력 2017-03-08 09:13 수정 2017-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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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맺을 때 기획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많아서 '현대판 노예계약'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계약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물리는 대형 연예기획사에게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연예기획사 8곳의 연예인 연습생 계약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이 데뷔한 뒤 전속 계약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기획사가 뚜렷한 이유없이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하고도 투자비용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연습생에 투자한 비용이 5000만원이면, 계약해지시 최대 1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기획사들이 데뷔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습생들은 계약이 불공정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 40% 정도가 5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장기간 소속사에 묶이게 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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