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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헌재, 국민 대다수 만족시키는 주문 신경쓸 듯"

입력 2017-03-07 22:26 수정 2017-03-07 23:11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주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 잡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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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주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 잡힌 듯"

[앵커]

오늘(7일) 평의가 1시간으로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것과 예상했던 선고 기일 발표가 없었던 것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3일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어 보여서요. 며칠내로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평의 막판 현재 재판관들이 가장 고심하는 내용은 무엇일지, 여기서 전문가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법사회학자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번엔 스튜디오에서 뵀는데 오늘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쯤이면 일부 보도는 결정문 작성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국운 교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저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의를 시작할 때 주심부터 의견을 밝히시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문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소송 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20번이나 변론을 했기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리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의 기준에 관해서는 2004년 판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다면 역시 큰 토론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결국 13가지 탄핵 사유중에 하나라도 인정하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시라면 인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니까 평의가 1시간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안에서 주문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혔고, 따라서 지금 결정문을 작성하는 단계가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8명이 다 모이는 평의도 물론 하지만,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8명이 아니라 3~4명이라도 일상적으로 평의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하죠.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만약 주문에 관해서 의견이 갈려서 어느정도 입장이 달라졌다면, 다시말씀드려서 결론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소수 의견 또는 보충 의견들을 쓰실 분들이 의견이 모이고 있는 중이라면 그 분들끼리 평의를 하고 의견 작성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정문 자체는 사실 역사에 남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결정문에는 주문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결론이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론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건 신경쓰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측은 물론이고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까지 충분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헌재에서 제시할 수 있는가도 아마 서로 설득하시면서 스스로 납득할만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 이유를 고민하실 것 같고요. 헌재 재판관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은 헌재 바깥의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켜야만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로써는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을 이국운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헌법재판의 정당성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대로 13가지 탄핵사유 중에 한 가지만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으로 결정나는 상황 아닙니까? 결정문에는 13가지 모두에 대한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 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용 사유가 되든, 그렇게되지 않든 하여간 다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국회가 소추를 했으니까요. 소추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어떤 반론, 그런 논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인데 그것 역시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13개 탄핵사유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다 같다면 결정문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데요. 여덟 분이 다 각각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조금 판단이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더구나 사실 인정에 있어서 20차례 변론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충분히 입증이 됐는지 등등에 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13개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전체가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작업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지 간에 그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일단 담아내야 하는 것이 결정문이고. 그것을 조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군요.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일단 각각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결론을 위해서 서로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좀 합의된 결론을 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풀어내는 헌재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먼저 결정이 되면 법정의견, 결론이죠. 이것을 이제 먼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주심이 거기 가담하셨으면 주심이 그걸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선임재판관이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 법정의견이 먼저 작성이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이나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조율이 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법정의견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이 먼저 작성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대 법학부의 이국운 교수였습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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