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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자발적 모금' 추가 의견서…직권남용 부인

입력 2017-03-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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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내려질 지, 아마 내일(7일)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선고 날짜로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날짜가 이번주 금요일이고요. 지난 2004년에도 사흘 전에 날짜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재판관들은 이번주 초에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자발적 모금이 이뤄졌다고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이 종결된 지 엿새 만인 어제 추가 의견서를 또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받은 기업들의 사실조회 회신과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로 보면 기업 모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또 과거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것도 무죄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운영하고 돈을 모금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과 변 전 실장의 권한 차이를 무시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1월23일 헌재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지시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자료 등에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일부만 편의적으로 발취해 의견서를 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초 선고기일을 정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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