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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안종범 금품전달 시인"

입력 2017-03-03 13:53

변호인 측 "다만, 일부 과장…오간 경위 다툴 것"

재판부, 남편 김영재 사건과 병합심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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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다만, 일부 과장…오간 경위 다툴 것"

재판부, 남편 김영재 사건과 병합심리 적극 검토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안종범 금품전달 시인"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안종범 금품전달 시인"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 측이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역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 부분인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것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금품 전부에 대한 대가성 부인은 아니고, 금품 일부에 대해 과장되게 뇌물로 포함된 부분이 있다. 금품 오고간 경위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비선진료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 사건을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와 김원장의 혐의가 상당분분 겹치므로 부부가 같이 심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부부가 공범으로 되어 있고 모든 배경을 보면 같이 병합심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다"며 "사건의 진행을 위해 병합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 원장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박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중동 등 해외 진출을 포함해 정부 지원 업체에 선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무료 시술을 제공했으며,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출입하고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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