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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림픽 앞두고 금연법 추진…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7-03-03 09:27 수정 2017-03-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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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부터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 우리와 달리, 일본은 흡연 천국으로 불릴 만큼 흡연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본 식당과 술집들은 대부분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금지할 경우 손님이 크게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흡연석을 별도로 지정해도 담배 연기는 실내에 가득 퍼집니다.

후생노동성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소규모 주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과 술집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최대 30만엔, 업주에게 5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노인 복지시설, 관공서, 체육관도 실내 금연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병원의 경우 실내는 물론 부지 안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한해 평균 1만5000명이 옆사람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으로 폐암 등에 걸려 숨지고 있습니다.

암환자 단체와 의료계는 흡연실도 인정하지 말고 예외없이 전면 금연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업계와 그들의 지원을 받은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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