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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복지공약 2호

입력 2017-03-02 11:21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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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복지공약 2호


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2일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복지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지난해 기준 36만원이다.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은 월 6만원"이라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 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임부담률(36.8%)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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