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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입건' 탄핵심판 쟁점 예고…국민 신임 배신했나?

입력 2017-03-01 22:02 수정 2017-03-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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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은 어제(28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443억 원 등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 많이 얘기해 왔던 대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헌재는 탄핵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기각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때 대통령 파면 판단에 따른 기준 또 법적 이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헌재가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유형을 꼽았는데요. 국민 신임 배신의 가장 첫 번째 유형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고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헌법 학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측은 뇌물로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재판에서 입증됐느냐,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기 중에.
이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도 뇌물 혐의로 입건만 되고 기소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대편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의 판단 그리고 심증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헌법학자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앵커]

뇌물 말고도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보는 부분.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뇌물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민간인인 최순실 씨를 돕기 위해서, 사익추구를 돕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인사 운영에 관여했고요, 기업 출연을 받은 점, 이런 것들이 국민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사실 이 일의 모든 시작이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진보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앵커]

이건 위헌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2004년 판례 관련 대목이 있습니다.

헌재 판단을 보면 대통령이 국가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국민 배신 행위라고 했는데요.

블랙리스트가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사실 배신이라는 말은 박 대통령 본인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평소에도 배신의 정치. 이런 말을 자주 쓰기도 했고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대독한 입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 진술에도 배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3페이지였는데요. 국민들의 믿음에 배신을 할 수 없다는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 과제들을 직접 챙기면서 수행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이 국정농단으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는지 여부, 탄핵심판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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