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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저주'…"공개 할 예정" vs "공개 하지마"

입력 2017-02-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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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저주'…"공개 할 예정" vs "공개 하지마"


'미인도 저주'…"공개 할 예정" vs "공개 하지마"


'미인도 저주'…"공개 할 예정" vs "공개 하지마"


이쯤 되면 '미인도'의 저주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4월 '미인도'를 26년만에 일반 공개한다고 발27일 공식 발표하자, 유족측은 '위작 미인도'공개시 법적 조치를 예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4월 18일 과천관에서 여는 '소장품전:균열'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검찰이 과학적 검증과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고,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미인도'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측은 "아직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진품 인양 공개 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며 "저작권법과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성한다"며 반발했다.

◇다음은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단의 입장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미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확인된 바, 그간 온갖 거짓 날조 유포 행위로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 온 것에 대해 고 천경자 화백과 유가족에게 깊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자숙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소장품 기획전에 전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 및 공동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1.검찰의 진품 판단의 무효성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미인도 진품 판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사실상으로난 법률상으로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작가의 작품이라고 표방된 위작품을 수사기관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진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진품 판단은 무효이다. 도대체 검사가 진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미술계의 작가 및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그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 전문가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2. '위작미인도' 공개전시의 법적 문제와 법적조치의 예고

1)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법적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항고사건에서 서울고검의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재정신청절차가 남아있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작미인도 사건의 사법절차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위작 미인도의 진위여부는 물론이고 관련자의 범죄행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권한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기까지는 향후 3~5년 정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하여 위작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

2)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미인도의 공개전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단으로서는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범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 범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는 위작미인도가 그간 수장고에만 보관되어 왔기 때문에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되었다.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과 유족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위작임을 밝힌 바 있는 문제의 위작미인도 그 자체(더욱이 천 화백의 가짜서명이 들어간 것)를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이하 관련자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됨을 경고한다.

3)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생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인의 작품이 아닌 위작품을 고인의 작품인 양 표방하는 일련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미인도를 공개전시한다면 그 법적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경고한다.

2. 검찰의 졸속 진품 판단에 가려진 허위사실 인정 부분

가. 검찰 진품 판단의 월권

작가 자신이 위작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였고 천 화백의 이런 태도는 세상을 뜨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던바, 검찰이 위작미인도에 대하여 위작 여부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능력 밖의 일이고 월권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위작 여부의 수사를 훨씬 뛰어 넘어 진품 판정에 전념하였다. 검찰은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완전 무시하고 이해관계인의 말에 의존하여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장, 전, 현직 학예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6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범죄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저작권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고소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 미인도 진위 판정에만 몰두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감정기관의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완전 무시하고, 오직 화랑협회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심지어 수없이 진술 번복을 일삼은 위조범 권춘식의 '허위진술(혀)'에 의존하여 위작미인도를 진품이라고 단정하고 말았다.

검찰이 위작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발표한 근거가 얼마나 허황되고 부실한지('압인선', '호분', '석채', '3배접' 등 동양화 채색화를 그리는 화가라면 누구나 쓰는 기법을 오직 천 화백만 사용하는 고유의 기법인 양 판단하였다), 천 화백의 그림 작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천화백이 동양화 초보자들이 쓰는 '노루지 스케치', 목탄으로 스케치를 베꼈다 운운)도 결여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항고장에서 낱낱이 적시하였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알린다.(첨부1 국립현대미술관의 그간의 비리와 검찰의 과학감정의 허구 참조)

나. 검찰이 인정한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 행위

진정으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대대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점은 검찰이 수사결과 밝힌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날조 유포행위에 대한 것이다.

허위사실로 분명하게 밝혀진 것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발표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 고소대상이었던 정준모의 언론기고문(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됨)을 답습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천경자 화백과 유족은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작 미인도 사건의 발생 직전 1991년 2월~3월경, 강남의 모 화랑에 전시된 〈인도의 무희〉 그림이 천 화백의 인도 여행 스케치 〈인도의 아그라〉그림의 모작인 사실을 천경자 화백이 알게 되어 지적하자, 그 화랑에서 팜플렛을 수거하고 위작을 전시에서 내렸으며, 소장자가 찾아와 천경자 화백에게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 천경자 화백은 그 직후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비롯한 생존 작가 그림 대규모 위조단이 검거된 사건에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 진술을 했고, 강남 화랑에서 위작이 전시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 있다.

천경자 화백은 〈인도의 무희>가 가짜라는 사실을 여성동아(1991년 5월호) 및 경향신문(1996. 5. 1.)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천경자 화백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인 2000년 12월 한국화랑협회에서 이 〈인도의 무희〉에 대해 진품 감정서를 발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화랑협회가 왜 이 미인도가 위작으로 판명나지 않게 극구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는지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도의 무희〉에 대해서조차 천 화백이 위작이라 했다가 철회하였다고 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작품이 검찰로 부터 진품확인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첨가되었다. 1991년 3월 당시 천경자 화백 그림 위조단 수사 및 천경자 화백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는 현사태에 개탄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4. 결론

이 사건 위작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위작미인도를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양 표방하거나 공개전시하는 행위, 허위사실로 명백히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계속 답습하여 사자명예훼손행위가 지속되면 천경자 화백 유족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2월 26일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단 일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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